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

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