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요지
판매장려금을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저가로 공급하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부2856심판(2002.02.26)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공시지가 5%)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2411심판(2022.10.19)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