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9조 [ 징수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액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