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 및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지분을 양수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법인세법」제43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쟁점상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094심판(2016.04.06)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