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과 관련하여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달라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고,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하여는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986심판(2022.07.12)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