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및 자회사 명의로 차입하며 지출한 금융수수료의 손금여부
요지
장OOO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서 장OOO이 대출주선행위로서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판시한 점, 그 금액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융수수료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이며, 쟁점대출이 청구법인 해외사업본부의 주도로 대출논의가 시작되었고, 대주단의 요구로 OOO를 차주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대출의 용이함을 위하여 OOO의 기존대출을 정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자회사 명의 차입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수수료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98심판(2011.09.21)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관련)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