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
요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장확인도 확인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부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