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
요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6중4043심판(2007.03.22)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0651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없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0656심판(2007.06.11)제2차 주식변동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1856심판(2008.06.30)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0650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0652심판(2007.06.11)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0653심판(2007.06.11)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0654심판(2007.06.11)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2008서0441
  • 따른결정조심2014중5801심판(2015.05.28)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351심판(2017.05.02)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중복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4106심판(2019.07.15)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