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0476심판(2005.06.27)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