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
요지
명의를 빌려주고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증여세신고기한 전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된 주식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서0651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없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0650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0653심판(2007.06.11)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0654심판(2007.06.11)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