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없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가 인정되는바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0476심판(2005.06.27)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