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0476심판(2005.06.27)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