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기각)
요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렸한 목적 등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0476심판(2005.06.27)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