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주식변동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조사결과 비록 그 세목이 중복된다 할지라도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부2438심판(2007.10.01)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2364심판(2007.10.01)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최대주주 30%할증 배제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2492심판(2007.10.01)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2384심판(2007.10.01)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