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
요지
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부담과 상속시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656심판(2007.06.11)제2차 주식변동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