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점, 상속이 개시될 경우 당해 주식들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 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656심판(2007.06.11)제2차 주식변동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