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요지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656심판(2007.06.11)제2차 주식변동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