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최대주주 30%할증 배제 여부(기각)
요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세율(27%)과 양도소득세 세율(36%) 차이만큼 세액 차이가 발생하고, 당해 주식들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 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656심판(2007.06.11)제2차 주식변동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