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차명계좌는 행정소송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보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과세자료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조사한 것을 중복조사라 할 수 없으나, 쟁점차명계좌에 의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음기입장 등 장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어음할인수수료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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