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임
요지
민사판결문을 2차 세무조사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민사판결문은 1차 조사시 조사청이 확보했던 자료들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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