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요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고(조심 2016부389, 2017.6.8.)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을 적용하여 2009사업연도를 세무조사범위로 확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인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657심판(2015.07.27)쟁점해외소득을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부2225심판(2017.10.30)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0389심판(2017.06.08)탈세제보자료는 불완전한 자료로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878심판(2019.03.27)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106심판(2019.07.15)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770심판(2020.09.17)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