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해외소득을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주주 지위에서 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해외소득을 수령하였으므로「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분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소득은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동계좌나 현지법인의 직원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거짓 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3592심판(2018.04.24)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770심판(2020.09.17)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