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당시부터 사용해 오던 계좌로 청구법인 설립 후 법인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개설된 차명계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적발이 어려운 친인척 또는 제3자의 차명계좌도 아닌 사실상 대표이사 본인의 계좌로 통상의 세무조사에서 조회 가능한 과세정보자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장부기장이 누락되었다 하여 여기에 거짓 장부의 작성이나 이중장부의 기장 등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578심판(2017.08.07)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3592심판(2018.04.24)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657심판(2015.07.27)쟁점해외소득을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부1240심판(2015.05.0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광3878심판(2019.03.27)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7중1706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073심판(2019.04.08)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