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적극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사본 외에 공사완료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시점에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거래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7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2963심판(2017.09.27)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770심판(2020.09.17)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