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계좌는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인 점,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좌 수령금액을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1240심판(2015.05.0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부0543심판(2012.04.09)공동도급공사의 청구법인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광3878심판(2019.03.27)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106심판(2019.07.15)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4420심판(2020.06.24)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광1394심판(2020.11.30)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09심판(2020.12.15)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1145심판(2021.05.27)쟁점차명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