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명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차명계좌는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인 동생 명의의 계좌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간 입출금내역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조회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963심판(2017.09.27)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