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무자료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거래를 한 사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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