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실제 수취액보다 과소하게 임대료를 기재하여 임대료 수입을 장기간에 걸쳐 누락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는 달리 임대관리인이 작성한 메모장을 근거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중 장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실제 수취한 임대료보다 더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963심판(2017.09.27)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