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두-17909 (2013.12.18)
판례
- 제목
- 노무비가 과다 계상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음
- 요지
- 진실한 회계장부 외에 별도의 허위장부 계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세 신고시 비용이 과다 계상된 손익계산서 첨부 등 단순한 허위 신고만으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볼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3두179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조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3누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2013.08.29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3-누-1548판례(2013.07.31)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