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본인명의 계좌 및 서로의 계좌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신고하고 비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매출액은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매출누락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해왔으며 이에 따른 포탈세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963심판(2017.09.27)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0507심판(2017.07.11)비치ㆍ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