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치ㆍ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입내역과 증빙을 보면 매입원장, 예금계좌 거래내역, 상품수불부 등이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는지와 해당 매입처에게 대금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달기장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율(20%)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광1394심판(2020.11.30)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