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처분청이 조회가능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3615심판(2007.02.15)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부2963심판(2017.09.27)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637심판(2011.05.11)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 입금액 중 ATM기로 입금(일부 현금입금)된 금액은 신용카드사가 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에 입금한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재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인4175심판(2020.06.30)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1130심판(2020.08.10)쟁점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기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770심판(2020.09.17)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09심판(2021.11.29)이 건 가공인건비 및 가공매입의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820심판(2021.11.30)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0789심판(2021.12.29)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2237심판(2022.01.27)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678심판(2022.02.0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034심판(2022.03.22)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재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6700심판(2022.12.13)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