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이중장부의 작성 및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조작 등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3615심판(2007.02.15)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07심판(2023.10.17)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