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2] 탈세제보를 받고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위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므로 5년이 모두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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