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요지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서명 ・날인한 것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대외적으로 사실상 대표활동을 해 온 자는 참가인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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