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요지
[1]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 당시의 가액’과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정상가액’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시가’ 개념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물변제계약에서 정한 토지의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