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련 계약서나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789심판(2021.12.29)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