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무역중개수수료를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국세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4461심판(2007.01.04)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09심판(2021.11.29)이 건 가공인건비 및 가공매입의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789심판(2021.12.29)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2237심판(2022.01.27)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678심판(2022.02.0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700심판(2022.12.13)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6418심판(2023.08.03)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423심판(2023.06.30)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