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위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및 aaa, bbb의 공동소유이고, 거래가액은 48억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bbb의 이름을 빌려 취득·양도한 후 그 이름으로 양도금액을 21억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양도금액을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정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83심판(2017.06.28)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명의개서 및 그 양도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당초 약정을 합의해제하고 양도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119심판(2011.03.31)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4465심판(2012.12.27)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3615심판(2007.02.15)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