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주와 공모하여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79조 제2호, 제18조 제3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가 1996. 12. 26. 선고 94헌바1 사건의 결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는 물론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미치므로, 그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301판례(1996.06.14)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653판례(1997.05.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29판례(1998.05.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506판례(1983.06.14)건축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5도636판례(1996.05.28)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249판례(1997.12.26)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