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
요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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