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인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설계변경의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축법 제79조 제2호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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