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도263 (1996.04.09)
- 제목
- 건축법위반
- 요지
- [1] 법인의 대표자를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또는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단순히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허가 없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위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100평 정도에 5미터 높이의 철골골조구조물을 건축한 행위는건축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허가 없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해당한다. [3]건축법 제78조 제1항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주(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인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를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당국의 허가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골골조구조물을 건축한 행위가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경우건축법 제78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인천지법 1995. 12. 28. 선고 95노12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와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78조 제1항은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위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의 대표자를 위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또는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단순히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허가 없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위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피고인 3은 공장장인피고인 1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4. 11. 1.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 건축행위를 함으로써건축법 제7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행위는 대표이사인피고인 3이 신병치료차 외국에 출국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공장장인피고인 1이피고인 3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건축행위에 착수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서피고인 3이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건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피고인 3을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피고인 2 주식회사와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100평 정도에 5m 높이의 철골골조구조물을 건축한 행위는건축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허가 없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건축법 제78조 제1항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주(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인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은피고인 1이 건축주인피고인 2 주식회사의 공장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피고인에게건축법 제78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건축법 제78조 제1항의 처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검사와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관련자료
관련조문
- 건축법 제7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1717판례(1977.12.13)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364판례(1983.01.18)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