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
요지
가.구 건설업법(1971.1.19. 법률 제2290호)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및동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23호)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면허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환언하면 일정수준에 미달되는 규모위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닌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공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약 120평의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대지 약 41평 지하를 굴착하고 철근콘크리트조 지하벽공사를 시행하여 위 건물의 지하부분 기초공사를 완료한 소위는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