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건축허가 없이 건물의 기초공사를 완료하는 등 아직 건축법상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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