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부분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일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0118심판(2012.05.18)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3672심판(2015.05.06)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513심판(2018.07.24)변호사 비용 등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광6389심판(2023.08.16)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6418심판(2023.08.03)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423심판(2023.06.30)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