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등이 설립한 쟁점법인은 사업기간의 법인세 등 신고한 세액을 전액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설립된 형식상의 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하였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현소유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고 본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119심판(2011.03.31)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3626심판(2011.06.02)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3626심판(2011.06.02)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