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 비용 등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소송에서 위 등기비용, 측량비용은 그 존재 및 지출이 인정되었고 송금사실도 확인되는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세무사 수수료는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기 인정한 금원 외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086심판(2014.07.04)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119심판(2011.03.31)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