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명의수탁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점에서 조세포탈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174심판(2012.05.11)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513심판(2018.07.24)변호사 비용 등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