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김명수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1086심판(2014.07.04)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